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평균임금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장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기준, 일할 계산 방법,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퇴직 전에 받은 기본급 + 상여금 + 각종 수당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 직전 3개월 급여: 600만 원 (월 200만 원씩)
• 직전 3개월 근무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600만 원 ÷ 90일 = 6.67만 원
• 근속연수: 5년
퇴직금 = 6.67만 원 × 30일 × 5년 = 약 1,000만 원
📌 2. 평균임금 기준 (3개월 치 평균)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상여금(정기적 지급 시)
✔ 식대, 교통비(고정 지급 시)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퇴직금
✖ 경조사비
✖ 실비 변상적 수당
💡 예시: 직전 3개월 동안 급여 변화가 있는 경우
• 1월: 250만 원
• 2월: 200만 원
• 3월: 220만 원
총 670만 원 ÷ 90일 = 평균임금 약 7.44만 원
📌 3. 일할 계산법 (근무일수가 포함된 경우)
퇴직일이 월 중간이라면, 해당 월의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일할 계산 공식:
(총 급여 ÷ 총 일수) × 실제 근무일수
💡 예시: 퇴사일이 월 중간(예: 28일)일 경우
• 월 급여: 300만 원
• 근무일수: 28일
• 1일 급여: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일할 계산 급여: 10만 원 × 28일 = 280만 원
📌 4. 실제 사례 (질문자 사례 포함 가능)
🔹 사례 1: 월 중 퇴사 시 퇴직금 계산
✔ A씨는 3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 회사는 21일~20일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
✔ A씨의 마지막 월 급여는 28일분만 포함됨
이 경우, 28일분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사례 2: 상여금이 있는 경우
✔ B씨는 분기별 50만 원 상여금을 지급받음
✔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900만 원 (상여금 포함)
✔ 총 근무일수 90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7년 = 약 2,100만 원
📌 5. 퇴직금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3️⃣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주택 구입 등 특별한 경우)
4️⃣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음
5️⃣ 급여 체계(연봉제 vs 월급제)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 6. 퇴직금 세금 공제 기준과 실수령액 계산법
퇴직금은 세금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음.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다름.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 × 소득세율] – 감면 공제
💡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 원일 경우
• 퇴직소득세 약 120만 원 공제
• 실수령액 2,880만 원
✅ 세금 줄이는 팁:
✔ 퇴직 후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 감면 가능
✔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마무리 – 퇴직금 계산,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평균임금 기준, 근속연수, 일할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나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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